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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PET | 반려동물

반려견 등록제 -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2013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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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즉,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반려견 등록제는 유기견의 발생 방지와 일어버린 애완견을 찾기 쉽게 각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것으로 9월 28일 서울시에서 공포한 '동물보호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반려견 등록제)의 시행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이지만, 상반기는 홍보기간으로 계도하고 하반기부터단속에 들어가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등에는 '반려견 등록제'관련 반응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 - 반려견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제 - 서울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

이번 서울시 반려견 등록제는 새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서 방문해서 신청하게되며 각 수수료는 1만원부터 2만원까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신청 수수료

내장형 전자칩 삽입 :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 1만 5천원
인식표 부탁 등 : 1만원


위와 같이 이번 서울특별시 반려견 동물등록제의 경우 3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등록 신청 수수료는 위와 같으며 내장형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각 구청에서, 그리고 인식표 등은 강아지 주인이 소유한 것을 등록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번 반려견 등록제 수수료의 경우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의 입양인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의 경우는 위 반려견 동물등록제 신청수수료의 절반인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물보호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 적발 누적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미등록 적발 과태료(애완견 등록제 과태료)

1회 적발시 : 경고조치
2회 적발시 : 20만원 과태료 부과
3회 적발시 : 40만원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앞서 발혔듯이 내년 상반기는 홍보기간으로 본격적인 과태료의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해 1만 6000마리씩 유기견이 발생하고 해당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서울시에서 이번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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