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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축복받은 출산, 힘이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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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일이 있어 들렸다가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안내책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보건복가족지부에서 운영하는 2008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원으로 [새로마지 플랜 2010] 에 대한 간단한 안내 책자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복지적인 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알기쉽게 대략적인 요약책으로 정리해서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 나누어 주던 안내책자인데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갈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소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잘 챙기면 태어날 우리 아기들에게 출산과 지원, 교육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테니까요.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의 [새로마지 플랜 2010] 계획 중에서 2008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비책으로 '축복받은 출산, 힘이되는 지원!] 속에는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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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출산지원 안내 홍보책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산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출산축하금, 무료접종, 건강검진, 교육비, 보육비, 방과후 학교 수강 등)
2. 임산부를 위한 지원(시험관아기 비용지원, 도우미, 영양보충관리, 철분제무료지원, 출산비 등)
3. 일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산전후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복귀 지원 등)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주거안정지원, 3자녀 전기요금 감액, 우대카드 등)
5.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신혼부부, 입양 및 장애아 가정, 농어업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금액지원 및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많습니다. 아이 무료건강검진, 모든산모 철분제 무료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정보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보다 이 홈페이지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알아보기 편합니다.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내책자 뒤편에 유익한 Q&A가 있어 몇개 올려드립니다. 이정도로 유익하고 더 많은 출산 복지혜택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직장복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맏길경우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녀가 만 1세이고 월평균 소득 398만원이하(4인가구기준)이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차등보육료를 지원 받으시려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를 교부 받은 후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가구는 420만원, 3인가구는 357만원이며, 월평균소득에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금융, 자동차, 집 등)이 포함됩니다.


Q. 시험관시술 외의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불임부부나 그 가족들을 위해 전화(1644-7382)와 인터넷(www.agimo.org), 면접 등을 통해 불임상담 및 불임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수의 불임부부에 대하여 불임예방 조기검사 및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급 등 행정관리 기간이 잇어 서비스 개시 10일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원활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Q.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이 제도는 3자녀 이상인 경우 가구당 월 300Kwh초과 ~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요금을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각 사업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접수 후 구비서류를 FAX,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인터넷(http://cyber.kepco.co.kr)의 [빠른 서비스 대가족요금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정보이용동의서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출산에 연관되는 몇가지 Q&A를 올려드렸는데요. 어때요? 모르면 그냥 지나칠 도움들이죠? 이것 이외에도 많은 아이들과 산모, 가족을 위한 제도가  여러 단계별로 많이 있으니 확인 잘하시고 축복받은 출산에 힘이 되는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 적게 낳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는데, 어느새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과 왔으니 새삼 새롭기만 합니다. 산모와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님들은 꼼꼼하게 살피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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