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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폐지 -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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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폐지, 공무원 계약직폐지 후 일반직으로 통폐합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를 통해서 현행 6개 직종인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6개 직종 중에서 공무원기능직과 공무원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간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의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제도화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행 6개의 공무원직종이 정해진 지난 1981년 이후 30여년만의 공무원직종개편으로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능직폐지, 공무원 계약직 폐지 - 공무원 직종개편

공무원 직종 개편 - 공무원 기능직폐지 및 공무원 계약직폐지 후 공무원 일반직 통합 


위의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 개정안을 보면 현행 6개 직종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 중 비서 및 비서관만 별정직으로 유지한 채 일반직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직은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통합되어 현행 6개 직종에서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4개직종으로 개편되는 안이며 개편에 따른 전문성 보안은 임기제, 전문경력관을 두어 보강하게 되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공무원 계약직폐지, 기능직폐지 후 일반직 통합은 2014년 1월부터 본격시행될 전망입니다. 

30여년만의 공무원직종개편인만큼 공무원시험이나 현직에 계신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공무원 직종 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이며, 이번 직종개편 세부법률은 이번 입법예고 법률통과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들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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