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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매매시 보유세기준 6월1일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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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보유세라 함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의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한 등기상 소유의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입니다.

해서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틀려집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의 경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면 그해의 보유세가 매수인에게 부과되며, 매수인의 경우 6월 1일 이후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등기이전이 되면, 매도인에게 그 해의 보유세에 해당하는 토지세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6월1일 매매가 완료된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보유세를 내게 되는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6월1일 24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가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6월1일 매매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집을 살 경우(매수인)의 경우는 6월1일 이후에 매매가 완료되는것이, 집을 팔 경우(매도인)은 6월1일 이전에 매매가 완료되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매매시 이점을 각자의 입장에서 잘 이용하는 것이 절세를 향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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