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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허위입양' 아파트 분양 짚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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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내집마련 등은 서민들이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연일 오르는 아파트 값이며, 관련 정책에도 그 반응이 미미하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는 가진 사람들의 차액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들로 인해서 그 가격은 더욱 한없이 치솟고, 이러한 부동산 투기! 를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터.

날로 높아가는 서민들의 집값에 대한 문제에 비웃음이라도 치듯이, 이번엔 아주 기업적인 형태로 지능적으로 관련제도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용한 악덕 부류 사람들의 '허위입양' 소식을 전해 듣고 참 할말이 없더라.

요는 현행 2006년 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특별자녀분양 및 새롭게 바뀐 가점제에서 아이들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이용한 분양이다.

아이들을 이용하다니.. 참 할말이 없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갖가지 수단을 도덕성을 결여한 채 잔인하게 행해진 실태들이다. 어린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분명 저 허위분양으로 차액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 자식이 있을터, 그 분들도 자신들의 아들 딸을 보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벌여야만 하는지 한번쯤 생각 해보지 않았나? 아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발상으로 분양차액을 노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말해 뭐하겠는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2006년 부터 시행된 3자녀이상 무주택자 특별분양 의 공급 우선순위 배점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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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월 매일경제신문에서 발췌)

위의 자료에서 보면 자녀수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3자녀까지 미성년인경우 35점을, 그리고 영유아일경우 1명 5점, 2명이상은 10점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자녀수에서 총 받을 수 잇는 점수가 바로 50점이다.  특별분양 점수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요건이 바로 이 자녀수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무주택기간에 부여되는 점수는 20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분양에 유리하고 당첨확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입양을 택한 것이다. 바로 돈을 벌려고 어린이들을 이용한 것이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닌, 일용노동자나 노점상등 생계가 조금 곤란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댓가를 지불하고 암암리에 입양 및 파행을 했다. 고아원이나 보육원 시설의 아이들이 입양된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해야 하나.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성을 제기 할 수 있다.


1. 관련 3자녀 특별분양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사후 처리

2. 브로커, 명의대여자등 77명이 적발. 기업형태와 규모의 지능적 행태

3. 추후 호적에 입양 및 파양 사실이 남아 있는 아이들의 문제


검증시스템과 사후처리


예전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데, 3자녀 특별분양에 지인이 신청을 한 적이 있다. 물론, 떨어졌다. 그 때 지인이 하소연 하던것이 생각이 난다.

" 경쟁률이 얼마 안되었거든. 13명지원에 두명 떨어지는 건데 내가 됬어. 아무래도 꺼름직해서..  "
" 에이,, 다른분들이 더 높았나 보죠 머.. "
" 아니야, 인기있는 지역인데 고가로 분양되는 거라서 일반경쟁도 약했거든. 무주택자 특별분양은 그렇게 몰릴리 가 없거든. 아무튼 머 결과니 받아들여야지머, 20년 살생각으로 굳은맘 먹고 넣어본건데.."
" 다음에 좋은곳에 당첨 될거에요."


위의 대화에서 보듯이 내 주변에서도 수상한 적은 있었다. 이번이 그 규모면에서도 처음 적발된것 이라고 하지만 분명 집중 조사해 보면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관련 당국의 발바른 대처와 보완책 그리고 검증과 사후처리 및 관리까지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입양한 아이들은 자격점수에서 배제한다면 평등성에서 벗어나니 현명한 관련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 규모 면에서 가히 지능적 기업 형태

소위 없는 사람들(일용노동자, 노점상)을 상대로 해서 일어난 만연한 행태의 사건이다. 관련된 부동산 브로커만도 15명이다. 가히 기업형태이다. 이정도라면 그 다양한 변모된 방법들로 특별분양의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들에게 많은 부분 빗겨 갔다고 보아도 무방 할 듯 싶다.

자신들은 수억을 챙기면서도 특히나 그것에 이용을 당한 없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도 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였다니 더욱 열받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역시 브로커 다운 기업적 사기만행의 발상이다.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필요성과, 관련 법들의 강화 및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입양 및 파양의 흔적이 남는 아이들

먹고 살기 힘들어 그 달콤한 유혹에 아이들을 잠시 호적상 팔았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잘못된 것인줄 알지만 고의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사회적 곰팡이 같은 악덕 인간들 때문에 이러한 것에 부모는 한번 휘둘리고, 아이들은 두번 휘둘리는 것이다.

더더구나 호적상으로 입양 및 파양의 흔적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니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 통탄할 노릇이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돈을 벌자고 관련부모 및 아이들을 위장입양해서 아파트분양 차액을 노릴 생각을 했단 말인가. 참....말이 필요가 없다. 그나저나 아이들은 어쩐다나..


예전에 선배 하나가 나에게 법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것이 새삼 떠오른다.

" 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라고 있는 것이다. "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참 재미가 있는 말이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라고 있는 게 법이라면, 충분히 위와 같은 행태들이 그 변종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아무리 막는다 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만연할 것이다. 마치 비아냥 거리면서 잘난척 떨며 웃어대듯이..

관련 법과 제반 검증 시스템을 더욱 정비를 해서 추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 이 사건과 연루되어진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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