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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부도 - 웅진그룹 150억 어음 '극동건설' 부도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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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부도 관련해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때문인데요. 이 어음의 규모는 150억원으로 이미 25일까지 상환하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은 최종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웅진그룹에서 인수한 극동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38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이번 150억원의 25일 만기 어음뿐 아니라 28일 350억원의 PF대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극동건설 부도 법정관리

극동건설 부도 - 웅진그룹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이미지 : 극동건설 홈페이지)

굵직한 건설회사들이 올 2012년도만 해도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곳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벽산건설, 삼환기업, 남광토건, 풍림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극동건설도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 관련 건설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극동건설 부도 법정관리 신청의 최종결정은 25일 만기 도래 어음의 발행처인 신항은행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이어 도래하는 28일 350억 PF 대출까지 책임져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6일 최종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극동건설 부도 법정관리 신청은 이르면 26일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보이며, 웅진그룹의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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