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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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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는 연금의 일종으로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하우스푸어' 즉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고 기타 안정적인 생활이 힘든경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이 주택연금과 관련한 가입요건, 즉 가입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주택연금을 주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모습



변경된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요건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
주택연금 변경 가입요건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위와 같이 일부 가입조건이 변경된 것은 배우자의 나이까지 조건을 걸 경우 주택연금에 배우자와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위와 같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안의 변경 시행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9월 17일 가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의 안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코너 바로가기로, 주택연금소개,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가입절차, 주택연금 궁금증 해결 및 주택연금 가입신청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코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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