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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최대음량 100dB 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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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듣게될 경우 최대음량을 제한하게 되는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내년도 2013년도부터 MP3 최대음량 제한권고로 인해서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소리가 100db로 제한됩니다.

이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안은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최대음량의 기준을 100dB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MP3 최대음량 제한권고는 환경부에서 16일 음향기기 제조업체들에게 100dB을 최대음량으로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으했는데요.

MP3 최대음량 제한권고
MP3 최대음량 제한권고는 소음성 난청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시행의 대상으로는 MP3를 비롯해서 PMP, 스마트폰, 음악플레이어 기기등에 모두 적용이되며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의 목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통계의 보고와 그 문제의 확대에 대한 댕으으로서 이번과 같은 최대음량 제한에 대해서 환경부가 추진한 것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사항 자발적으로 협약한 기읍으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 아이리버 등이 있으며, 최대음량 제한 권고 기준이 자리잡을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MP3 최대음량 제한 기준이 음악 플레잉 휴대기기와 이어폰 또는 헤드셋이 함께 번들로 판매될 경우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어폰-MP3 최대음량 제한권고 제도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 이어폰 (이미지출처:네이버 이미지 검색)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크게 틀고 한참을 듣다가 소리가 잘 안들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습관저거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생긴 이번 최대음량 제한 권고안은 그 취지는 매우 좋아보입니다.

오랜시간 음악을 크게 들어 소음성 난청이 되면 고막은 그대로 있더라도 소리를 전달하는 청각신경에 이상이 발생하고 치료도 힘들다하니 여러분들도 제도가 생기기 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와 기준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적당하 볼륨을 다운~~~ 시켜서 음악을 즐기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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