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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서로 다른 환불교환기준, 소비자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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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마트나 소규모 저가형 마트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에 자주 쓰이는 생필품들을 비롯해서 일반 공산품들을 쉽게 저가로 접하게 되는데요.

집에 있는 보온물병이 10년이 넘도록 사용을 하던 차에 지난해 마지막 겨울산행을 끝으로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겨울 등산을 위해서 지나던 길에 작은 할인마트 앞에 잔뜩 진열해 놓은 보온 물병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 눈에 띄어 350ml 용량으로 두개 샀습니다.

하나는 산행시에 커피나 녹차와 같은 따스한 차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정상이나 중간에 쉴 경우 뜨끈한 국물을 위한 사발면을 위해서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사게 되었는데. 집근처가 아닌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나던 길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보온물병도 그 보온능력이 각각이라 계산을 하던 중에 캐셔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캐셔는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안심을 하고 구입한 보온병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보온병
좌측의 사진이 구입한 보온물병이데요. 한개에 5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혹시나 몰라서 영수증을 지갑 한켠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잘 되나 싶어서 뜨거운 물을 담아 놓고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죠. 물을 담아 놓고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한개는 보온이 잘 되었는데 다른 보온병은 싸늘하게 물이 식어 있더군요. 해서 다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보온병 안의 열기가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보온이 잘 될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고 닫으면서 뚜껑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입한 두개의 물병이 하나는 보온이 아예 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나머지 하나는 뚜껑이 맞지 않는 불량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순간 머리에 스쳤던 생각이 계산을 하던 중에 대답한 캐셔의 말입니다. 영수증을 지참하고 오라는 그 말에 지갑에 있던 영수증을 확인할 겸 꺼내 들었습니다.

보온병 영수증

헌데, 떡하니 영수증 하단에 쓰여진 한줄이 눈에 띕니다. [교환 환불시 3일 이내 영수증 지참] 하라는 문구. 헌데, 구입한 날짜로부터 3일은 이미 훌쩍 지난 상태라는 것이 걸립니다. 물론, 저와 같은 불량품은 가서 말하면 교환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제품의 포장박스의 아랫면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 품질표시에 나타나 있는 품질보증기간 및 환불 여부와 기준입니다. 아래에 사진으로 담아 봅니다.

보온병 품질표시

영수증에는 3일이내에 영수증 지참해서 와야 한다고 써 두었음에 제품의 해당 판매원의 상호가 적힌 품질표시에는 위와 같이 품질표시 스티커에서 환불 및 교환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요. 환불이나 교환 둘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전제로 붙어 버렸습니다. 환불은 15일 이내 영수증지참, 교환은 30일 이내 라는 기준으로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보상기준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매장의 영수증에는 3일이내라는 기준적용과, 제품의 품질표시에 나온 규정에는 환불은 15일, 교환은 30일로 제 각각 틀린 규정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저같이 문제가 생긴 경우를 비롯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을 위한 경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같은제품이면서 각기 다른 교환 및 환불기준. 분명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한매장의 같은 제품이라면 품질표시의 규정과 영수증의 규정 모두 동일된 규정을 따라야 함은 자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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