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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환율/환전] 환가료율과 수표환전 계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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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은행마다 각 나라 화폐의 환율을 고시하는데, 현찰로 외화를 살때와 팔때의 금액은 명시가 잘 되어 그 기준대로 사고 팔면 되지만, 어음이나 수표등을 환전 할 경우는 환가료율이 적용되어집니다.

블로거들에 있어서 광고수입의 대표격인 구글 애드센스 수표를 받고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에도 이 환가료율이 적용된 금액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환가료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수표를 해당 국가 은행에 보내고 그것이 처리되어 돈으로 받는데에는 기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만큼의 금액 이자분을 고객에게 부담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표나 어음을 환전할 때 수수료도 각 은행마다 환전시 요율이 다르고, 외화의 금액마다도 그 기준이 틀립니다. 환전수수료로 이익을 먹고,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이자분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니 환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꺼림직 하죠.

환가료율과 관련한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가료율 이란?

은행이 어음등을 매입할 때 해당 적용하는 일종의 이자비율이 환가료율이다. 실제로 어음 등이 해당국가를 통해서 상환되기 위해서, 외국의 상대 은행에서 확인하고 승인이 이루어져 매입은행에 송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징수하게되는데 이 때 부담시킬 이자분의 비율을 환가료율이라 한다. 

이 환가료율의 기준은 국제간 거래의 기본 금리가 되는 리보(LIBOR)금리에 각 은행의 환가금리를 추가하여 결정이 되는데, LIBOR금리는 영국 런던 은행간의 거래 금리를 말한다.

자, 그럼 수표를 환전할 때 환가료율을 적용해서 받게될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블로거 광고수익을 통해서 구글사로부터 100달라의 구글수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2008년 8월 29일에 은행에 환전을 하러 국민은행으로 환전을 하러 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은행에서는 처리기간을 7일로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미국달러는 8월 29일에 기준가가 1달러당 1089.00원 입니다. 또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환율코너에 가시면 이날의 환가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환가료율은 4.80625 입니다. 100달라짜리 구글수표를 환전해서 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금액 = (원금달러 * 기준가) - (원금달러 * 기준가 * 환가료율 * 처리기간/360)
108798원 = (1089.00 * 100) - (1089.00 * 100 * 0.0480625 * 7/360)


위의 받을 금액에서 은행에서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금액입니다. 각 달러의 환전하는 크기당 수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환가료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환전하면 계산영수증을 교부해 주니 계산을 확인 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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