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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범위 및 출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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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크게 전체적으로 총 5과목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며, 2차시험에서는 업무와 거래신고볍령 및 중개실무, 공시관련법령 및 세법, 부동산 공법으로 크게 3과목으로 나뉘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와 2차시험을 각각 나누어서 다른 날짜에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짜에 오전에는 1차시험을, 오후에는 바로 이어서 2차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와 2차를 동시에 볼 수 있고, 1차합격자에 한해서 다음해 시험에서 1차가 면제가 됩니다.

민법과목과 기타 과목에서도 전체적인 법령을 포괄해서 시험범위가 아닌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출제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법령을 모두 숙지하거나 학습할 필요가 없이 관련된 과목중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학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 그리고 출제비율에 대한 도표를 아래에 담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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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에서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의 범의 세부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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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시험은 모두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은 각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답안은 OMR카드로 마킹해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이 이루어 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시험을 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하게 됩니다. 과목 상세범위 잘 숙지하시고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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