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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양식] 공인중개사시험의 신분증범위와 신분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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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빼 놓을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도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시험에서의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하시죠? 거의 왠만한 공적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대표적입니다.

이 학생증으로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한해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학생증은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고 해당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해서 인정 됩니다. 학생증 분실등의 사유로 학생증이 없을 경우는 신분확인증명서 라는 것을 지참하시면 되는데 아래에 양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자격시험의 신분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기간 만료전)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국내거소증(외국인 등) ▪ 공무원증(공무원)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군인), 군무원증(군무원)
 ▪ 학생증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단,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고 해당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신분확인증명서(학생증이 없는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청소년증 ( 미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서 작성 및 교부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분실자
   → 동사무소 발급

공인중개사시험에 있어서 시험 볼 때 지참하는 신분증은 거의 왠만하게 유동성을 두면서 공적인 신분증으로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에서 7번째항에 있는 신분확인 증명서의 양식입니다. 학생증 분실등으로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절차에 맞게 구비해서 가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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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증명서 다운로드



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학생증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이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대체가 되는 신분확인증명서의 경우, 허위로 기재 할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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