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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이면도로 제한속도 - 서울경찰청 서울시 이면도로 시속 40km ~ 5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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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제한속도가 서울시에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로 왕복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주택가 뒷 도로 및 초등학교 등의 정문이나 후문에서 나오면 바로 만나는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그 동안 자동차들이 많이 달리면서 사고가 잦았는데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서 사고예방과 안전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면도로 전체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같은 속도제한이 확대됩니다.

서울시 이면도로 속도제한

서울시 이면도로 속도제한 확대


서울시의 이면도로 속도제한의 확대방침에 따라서 현재의 편도 2차로이던 서울시 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가 60~80km로 제한되던 것을 50km이하로 나머지 이면도로 1차로 등에서는 40km 이하로 제한속도가 제한되면서 유모차를 가지고 길을 나서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정문 앞에서 차량들의 속도가 제한되면서 안전확보가 그 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 이면도로 속도제한 확대방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안전표지 및 관련 노면 포식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도 이면도로 제한속도 확대방침에 따라서 운전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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