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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금지 - 서울시 전체 '공회전제한지역(Idling Restricted Area)',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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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 금지구역이 내년부터 서울시 시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즉, 공회전 제한지역은 영어로 'Idling Restricted Area'인데요. 서울시의 전역이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변경되는 안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현재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회전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되고, 기타 나머지 서울 전역은 자동차의 공회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 공회전 제한지역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Idling Restricted Area) 표시 - 인천 강화도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 표지

위의 이미지의 모습은 인천 강화도에 놀러갔을 때 찍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문구 및 공회전 금지 안내표시 입니다. 10일 서울시 전역 이 공회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내용을 담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내년 2013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아래와 같은 공회전 제한 기준을 어길시에는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공회전 제한지역 위반 과태료 기준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 기준)


1. 경유자동차 : 공회전 제한시간 5분
2.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 공회전 제한시간 3분
3. 고오히전 위반시 과태료 : 5만원 부과 


금액을 보면 5만원이면 다소 부담되는 과태료로 서울시 전역이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운전자분들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지자체중에서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최초이며, 서울시 전역에서 공회전을 하지 않ㅇ르 경우 소나무 149만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박운기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환경적인 효과인데요. 일반 시민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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