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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어린이집 바늘학대 - 어린이집 아이 발바닥 바늘로 수시로 찔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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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늘학대 소식에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어린이집 바늘학대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된 영유아의 발바닥을 수시로 바늘로 수십차례 깊숙이 찌른 사건입니다. 29일 울산중부경찰서가 어린이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상해를 가한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에는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었으나 함께 일하던 보육교사들도 이러한 어린이집의 바늘학대에 대해서 몰랐었기에 더욱 충격이 큽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원장도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게 만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개월된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한들 어느정도 칠 수 있으며, 또한 바늘로 발바닥을 깊숙이 찔러 학대를 했으니 같혀진 공간에서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무서움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바늘학대를 한 해당 원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바늘학대 원장 처분

1. 구청의 9월초 보조금(3월~6월) 중단과 평가인증의 취소 행정처분
2. 형사적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경우 원장자격 취소


아이를 돌보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있는 일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더욱이 하루종일 아이를 믿고 맡기는데 의심병과 불안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높아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의 아이들의 이러한 실태에 대한 안전장치와 해당 교사들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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