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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 -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및 휴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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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는 5월 1일이 일명 '근로자의 날' 로 지정되어 있고 이 날은 근로자는 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에 대해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날은 모두가 다 쉬는 법정공휴일은 아닌데요.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5월 1일은 국제적인 노동절이기도 하며 '메이데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채택되고 유급휴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자료 : DAUM)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관련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해서 그 휴무여부를 결정하는 근로자의 날에는 일단 학교는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에 있어서 휴무가 아닙니다. 또한, 병원의 경우는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해서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근로자의날 휴무여부를 결정하게되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는 휴무는 아니지만 일부 업무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관공서의 경우에도 민원편의 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고 정상근무를 하게되니다. 주민센터도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며 은행의 경우에는 근로자의날 휴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 고용노동부

위와 같이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나 보도, 그리고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관련 여러 이벤트나 행사등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보면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휴무여부과 관련해서 쉬지 못한다면서 성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관련 네티즌 반응글들

한편, 5월 1일로 날씨도 좋고 여기저기 아직 꽃놀이 등을 맑은 날씨와 함께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유급휴가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아래와 같은 네티즌들의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및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관련해서 반응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및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관련 네티즌 반응글들

- 근로자의날 아빠 왜 안쉬어 했다가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란 말을 들었다 ㅎㅎㅎ
- 헐...... 내일 근로자의 날이네???? 쉰다!!!! 우와!!!! 아이언맨 봐야지!!! ㅋㅋㅋ
- 그러고보니 별다방 이 고얀것들 근로자의날에 해피아워를 낑가뒤??? ㅋㅋ
- 근로자의 날??? 휴무??? 우리는 꿈도 못 꿔요 ㅠ,ㅠ
-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근로자의 날에는 지점 및 플라자 모두 휴무입니다.
-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요...!
- ㅋㅋㅋㅋ 내일 쉰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데,,, 오늘 파워야근 해야졍! ㅋㅋㅋ
- ㅋㅋㅋ 자체 근로자의날??? ㅋㅋㅋ 교수님들도 근로자일텐데 왜 안쉬는거야? ㅋㅋㅋ
- 내일은 근로자의 날. 우리 딸 생일이네 ㅎㅎㅎ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한편,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 연계해서 근로자의날 휴무임에도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급휴무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은 평소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즉,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중인 사업장에서는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쉬면서도 돈을 받는 유급휴가로서의 근로자의날, 50%의 임금을 더 지불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은 휴무로 그냥 쉬는 것을 원할텐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하루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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