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월세 계약시의 이면계약서와 세금무신고 특약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시 특히 월세에 있어서 집주인들의 월세로 인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1. 이면계약서
2. 소득공제 무신고 특약


먼저, 이면계약서는 본계약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소득세에 대한 근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따로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인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 전세에 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부과 되고 있고, 전세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보통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올 2009년 2월부터 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임차인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월세에도 세입자가 [계약서]와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를 구비하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어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태초에 계약시에 특약조건으로 이러한 월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소득공제용으로 위에서 말한 계약서와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요구를 합니다.

즉, 임대소득세를 피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 셈입니다.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 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둘다 불법행위가 됩니다. 월세의 경우 이러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인 이면계약서와 무신고특약을 요구한다면, 계약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세입자에게 있어 소득공제를 받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집주인은 이러한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편법을 부리기 보다는 탈루가 아닌 '절세'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