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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실로 어이없는 '취학,요양' 양도세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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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인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가지의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안이 의료비공제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공제액은 중복해서 공제대상으로 들지 아니하여 중복이 배제 되었으나, 이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허용되며 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 중 3%를 넘는 초과금액 100%를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안건이 바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근무(직장)상 사유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 1년거주 3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그 폭을 확대하여 그 목적이 취학 및 질병과 관련한 요양의 경우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을 투기를 막는 다는 명목하에 '3억원이하' 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학이나 질병요양목적이 실거주라는 명목하에 2주택자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실거주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중과 제외 대상에 넣었는데,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그 기준을 '3억원' 이라는 취득가액을 제시 하였다는 점입니다. 투기에 다분하게 이용될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우려를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앙도소득세

첫째로, 취학부문에 있어서 진학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본집과 멀리 떨어진 경우 특수중,고의 경우 아직 어린나이라 자취가 힘들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숙을 얻어 주거나 기숙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이 아파트나 집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숙이나 학기중 월세방, 혹은 기숙사나 전세 등으로 숙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집을 구매 후, 매도 때문에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문제를 가지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둘째로,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의 경우 대부분은 중대한 병이 걸릴 경우 병원의 입원치료가 대부분이며, 추가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십중 팔구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병원치료를 겸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굳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요양을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그렇게 요양을 목적으로 구한 집 때문에 2주택으로 인해서 매도시에나 오른 차익에 관해서 내는 양도세를 억울하다 하소연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한 양도세 기준의 취득가액이 3억원인 점입니다. 경기 수도권을 기준으로 신축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최대평수인 전용면적 85m^2 (구 32~34평형)를 놓고 보면 특별한 곳과 신축을 제외하고 왠만한 곳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제한도 없습니다. 내집이 없는 전월세 국민들과 30평형 이하의 평형이나 주택, 빌라에 사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이 없으므로 한참을 더 낮추어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입 후 매도 할 경우 차액만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질병요양과 취학목적의 2주택으로 인한 중과 제외와 관련하여 굳이 중과 제외를 해 줄 필요가 절실했고 다수가 필요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편법을 동원한 투기를 불러올 우려가 농후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취학이나 요양차원의 주택구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거주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랑스런 전세제도로 취학과 질병요양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이 없어 보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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