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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확대 즉,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이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월세소득공제(주택임차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해당 과세시간동안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자에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월세 소득공제 확대되었고, 또한 단독세대주에게도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 적용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타 좀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단독세대주(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 포함)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월세 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대상 내용들을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잘 반영하시기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 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정보
1. 월세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포함),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주택
2. 공제 금액 : 해당기간 월세액의 40% (최고 300만원 한도)
위와 같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단독세대주(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 포함)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월세 주택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
2. 월세 보증금이 있을 시 확정일자 필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등의 월세 지불 증명 서류
꼼꼼히 잘 살피셔서 월세 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대상 내용들을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잘 반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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