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직장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반응형
월세 소득공제 확대 즉,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이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월세소득공제(주택임차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해당 과세시간동안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자에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월세 소득공제 확대되었고, 또한 단독세대주에게도 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 적용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타 좀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 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정보

1. 월세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포함),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주택
2. 공제 금액 : 해당기간 월세액의 40% (최고 300만원 한도)


위와 같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인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단독세대주(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 포함)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많은 분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월세 주택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
2. 월세 보증금이 있을 시 확정일자 필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등의 월세 지불 증명 서류


꼼꼼히 잘 살피셔서 월세 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대상 내용들을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잘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