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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공제 -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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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공제 정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2012년은 '부동산 소득공제' 즉, 주택임차차입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한도 금액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연말 소득공제 주요항목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으며, 앞의 3가지 항목에서는 모두 합한 금액에서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는 연간 6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공제한도 안에서 부동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공제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

1.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의 40%

2. 월세액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 월세액의 40%

3.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 1, 2, 3 항의 모든 합 연간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4.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간 600만원부터 1500만원

▶ 1, 2, 3, 4 합계가 4항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위와 같이 부동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13월의 웗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이번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이 잘 따져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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