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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일제 변경안, 자세히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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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일제 변경안, 자세히 들여다 보니

난 2005년 주5일근무제가 300명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확대 됨에 따라서 국가 공무언도 일주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총 40시간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시 흔들려 주 6일제로 개정하는 것을 관계자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물의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관련 여가 시간의 활용이 늘어 남에 따라서 자기개발, 가정, 여행, 취미, 휴식등의 여러가지 편의 생활 환경이 마련되어진 것은 분명하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축소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머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활용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생각한 검토안 인지는 다음의 기사 중 일부를 보고서 거론하자.


파이낸셜 뉴스 2008년 3월 13일 김환준 기자의 뉴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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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3일 "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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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개정안이 관철 되기까지는 적잖은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구지 공식적인 규제로서 복무규정까지 개정해가면서까지 이전에 바꾸어 놓은 것들을 다시 변경할 이유가 있다면 바꾸어야 맞다.

하지만, 그 연장되어지는 토요일 근무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복무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운운되어질 것들은 아닌 것이다. 자체적인 운동 차원으로 자체 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거나 교육등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일정기간 시도를 해보는 방안도 있었을 터인데, 일단 규정으로 묶어 놓는 것을 시도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질 않는다.

또한, 공무원이 앞서 6일제로 묶인다면 다시금 일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양상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결국 규정으로 주6일로 묶이면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나오지 않겠지만, 기타 장기전으로 볼때에는 오히려 확장되어 회사까지 양상을 보일 경우는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모습의 결과는 가져오길 기대 할 수가 없다.

결국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약에서 말했던 7% 경제 성장률과 기타 청문회에서 밝힌 예견하는 6%대의 성장률을 고려한 정책의 일환로 보이는 면이 적잖이 존재한다.

차라리 관계인은 " 주 5일제로 인한 자치센터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6일제를 검토한다" 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조금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물론, 이 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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