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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부른 인감증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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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하면 우선 어린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보다는 성인, 그리고 갖 성년기를 맞은 사람보다는 30대 이후 국민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인감증명은 각종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산상의 매매나 기타 관련된 업무나 문서상 의사표시의 확인수단으로서 첨부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주민자체센터에서 1000원이 안되는 수수료를 내고 몇분 안되서 발급을 받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권리변동과 관련된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매도인은 이 인감증명서를 '매도용'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권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요.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아쉽게도 우리의 암울했던 역사인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의 표시를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현행 세계에서 이러한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인감증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감도장


이에 몇가지 이유로 현 정부에서는 오랜기간 사용되어온 이 인감증명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 최종 2014년까지 폐지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몇가지 이유

현 정부에서 이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시 및 기타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용도를 올해 안으로 60%까지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2014년까지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발상에는 몇가지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자장비의 발달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가 쉽고 관련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민원과 관련하여 각종 등기, 등초본등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되어 진화되는 시점에서 발 맞추어 구시대적인 제도를 없애고 좀더 효율적인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선진국에서도 통례적으로 무리없이 인감증명제도의 사용이 없는점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2.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표시 및 신원을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대안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제 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내세운 것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전자위임장제도'와 또다른 하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 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전자인증과 공증으로 이야기 하면 쉽습니다. 

3. 이에 따른 "말, 말, 말" 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을 포함 관련 여러분야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잘 이용하는 제도를 왜 바꾸는지부터 대안책의 확실한 검증없이 먼저 터트렸다는 말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볼맨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을 위한 공증에 있어서는 현행법규상 변호사만이 공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기관에서는 그 영역을 법무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공인중개사관련분야에서는 그 비용의 합리화와 부동산 중개새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공증업무수행을 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캔시스템과 도장파는 기술의 발전으로 위조가 쉬운 가운데 인감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완전폐지까지는 5년여가 남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4. 여러 말들 속에서의 부각되는 문제점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살짝 엿보면 인감증명제도와 관련하여 발급되고 사용되는 용도에 있어서 주용도가 바로 부동산거래와 담보대출입니다. 이 비중이 50%를 넘어갑니다. 이는 추후 변화된 공증과 전자인증으로 사고가 발생시 주로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된 이렇다 할 자료가 나오지 않고 변칙적 행위의 사고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이러한 인증과 공증의 효력과 책임여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또한, 현재 문서에 대한 공증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 현행 1000원 미만의 인감증명서발급 수수료를 생각해 볼 경우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하나 사고 팔 경우 우리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매입, 등기수수료, 공인중개수수료를 포함해서 또하나의 공증수수료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사기'에 있어서 그 피해와 관련지어 볼 경우 무거운 형벌이 아니기에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변칙적인 악의적 고의의 사고범을 예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행 변호사만이 공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수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사업종이라고 해서 모두 준다면 그 피해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공증인제도를 신설하든지 유사직역의 자격을 엄격히 하든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시에 일률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증제도나 대리할 경우 전자인증을 통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하나 더 늘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대비책은 전무합니다. 단지 '폐지'만을 발표하고 남은 시간은 5년여 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사고시의 책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보완하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5.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는 필요성에 의한 긍정적 선언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나 계획은 검증되지 않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즉, '선선언 후조치' 격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긍정으로 시작하여 부정의 목소리가 수반되는 것은 현실같아 보입니다.

서류제도의 진화적 바뀜으로 본다면 단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겠지만 의사표시의 확인과 신분확인, 그리고 재산권에 연결고리가 큰 만큼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도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금전적으로 인감증명제도의 대안으로 행해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을 위한 공증에 있어서는 그 가격을 일반 공증가격이 아닌 현실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공증업무도 현행 변호사 뿐만이 아닌 유사자격인 법무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을 고려할 경우 '중개'가 주류인 중개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관련 검증단계를 거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서명확인 공증사' 같은 자격제를 신설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시에 힘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통합되고 관련된 전자시스템을 만들어 본인등록과 함께 공증 및 전사서명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서명확인 공증과 전자위임장같은 것들의 추가적인 확인과 당사자 확인을 통해서 악의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방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신뢰와 책임성과 효과를 놓고서 검증된 시스템과 제도의 정비가 수반될 경우의 창출효과와 효율성이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견주에 상당한 이익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필요성에 의한 긍정을 통한 부정의 우려들을 신뢰로 바꾸는 제일 첫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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