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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모음/서식 및 양식

[건축/서식]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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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토지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아니면 자신이 직접 하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집이든 상가든 짓게 되는데, 이때 인허가를 내면서 건축주로 토지소유자가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의 개발중인 토지를 매매할 경우, 이 공사가 인허가를 받고서 진행중이라면, 단순하게 매매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과 토지대장상의 이름만이 변경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시에 올라가 있는 건축주의 이름도 새롭게 바뀐 토지의 소유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와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입니다. 아래에 캡쳐해서 올린 양식을 대략 보시면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양식에서는 대지위치, 허가번호, 허가일자를 기입하고 동의내용과 구건축주 즉, 이전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를 1통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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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전자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개인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나 보통은 설계회사에서 대리로 신고변경을 하게 되며, 준공이 나기 전까지 명의를 변경이 가능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5일 입니다. 변경하지 않은 경우 추후 이전 소유주가 동의서등 비협조적일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전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매매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양식과 설명은 아래에 트랙백으로 링크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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