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자료모음/서식 및 양식

[서식/양식]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반응형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게 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변경을 할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양식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건축과 관련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전자서면제출로 건축행정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움터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안내나 참고자료들이 많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반 민원인도 잠시만 둘러보시면 간단한 건축관련 민원업무는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래는 양식과 관련한 건축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제 21조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명의변경인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내역의 매매로는 관련서류가 부족하여 보통은 명의변경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