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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셀프등기, 직접하고 45만원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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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것이 내집마련, 혹은 여유돈의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 후에 등기를 해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일컫는 '셀프등기' 또는 '나홀로등기' 를 보통은 용기있게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을 대부분 법부사에게 의뢰하기도 하죠.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투자했던 상가의 용지를 급한 사정상 제가 급매로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무엇이 지어질 지, 그리고 언제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평수 이지만 투자 겸 구입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구입을 하고 직접 등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서로 오랜기간 알고 지내는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쌍방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필증과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이전에 관련하여 견적을 뽑으러 여러군데 돌아다였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과 연결되어진 법무사에게 일괄의뢰를 하게 됩니다.

작은 상가투자용 용지이였기에 5000만원기준으로 법무사 사무실 상담원들마다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 및 수입료, 양도세 수수료를 종합해서 330만원을 부르더군요. 에누리 없습니다. 몇만원 차이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자료를 모으고 하루 공부했습니다. 줄여볼수 있는데까지 줄여보려구요.

가장 유용한 곳이 바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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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등기부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등기관련 서류 및 안내, 용어해설, 문서파일 양식 등이 서비스 되어지고 있습니다. 절차 및 이해를 하는데 가장 유용합니다.

전자서비스로 관련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셀프등기나 나홀로 등기의 경우는 그 절차 및 서류들을 직접 떼어보고 계산해 보고 하는 것이 공부도 되고, 유용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이전을 해보았습니다.



1.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

서류는 종합적으로 철을 해서 등기소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순서에 맞게 철을 해서 서류1, 서류2의 순서로 묶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작성양식은 등기소 및 위의 인터넷대법원 등기소의 자료실에 파일로 있으니 프린트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각종 필증 및 대장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1.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양식)
2. 등록세 영수필증(등기소 세무과에서 작성, 은행납부)
3. 위임장(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안갈 경우 등기위임장)
4. 매도자 인감증명서
5.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6.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7. 건축물 관리대장(구청이나 등기소 자동발급기)
8. 토지대장(구청이나 등기소 자동발급기)
9. 매매계약서 사본(계약서 복사)
10.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구청에서 매매계약서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류2.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복사)
2. 원본 매매계약서
3. 원본 신고필증
4. 수입인지 및 증지(은행에서 구입, 채권도 은행에서 구입)
5. 등기권리증 원본


1번의 서류들중에 아파트나 단독, 빌라 같은 주택들은 토지와 주택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토지에 관한 경우이므로 토지대장만 첨부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전화문의해보시고 발급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구청에 들리실때 원본 매매계약서 가져 가셔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을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를 통해서 할 때에는 중개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중개사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사본은 그냥 말 그대로 복사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각종 대장들은 법원 해당 등기소의 자동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가 되어지는지 문의하시고 가든가, 아니면 직접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군구청으로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몇백원 안나옵니다.

등기이전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양식파일에 예시가 되어져 있어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세무과에서 해야 할 순서들

매도자나 중개인으로 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거나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 줍니다. 시군구청이나 법원등기소에서 필요한 대장들을 발급받습니다. 사본은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 놓습니다.

보통은 법원 등기소 옆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계산해서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를 합니다. 은행도 보통은 법원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주택기준으로 등록세 1%, 취득세 1% 입니다. 상업용지의 경우 각각 2%입니다. 또한 교육세와 농특세도 계산하는데, 자료센터에 관련자료가 예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상업용지의 경우 등록세가 1백8만원, 교육세가 21만6천원입니다.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해야 하는 기준은 부동산의 종류별, 용도별, 금액별로 구입액이 틀려집니다. 이 기준이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해당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3. 은행에서 해야될 일들

발급받은 취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때 채권도 구입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금액이 부담되니, 보통은 [즉시할인]으로 해서 바로 샀다가 파는경우 수수료만 내고 맙니다. 은행원에게 즉시할인으로 할거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18만9천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수입인지 및 증지를 은행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증지는 9000원, 수입인지는 매매가와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입인지 구입가를 알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 파일로 정리되어 올려져 있으므로 각자의 조건에 맞는 것을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저는 7만원짜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취등록세 납부, 채권구입(즉시할인), 수입인지 및 증지 구입 이렇게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수입인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매계약서 뒷면에 붙여주면 되고, 대법원 증지는 신청서 뒤에 보면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붙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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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매매계약서 뒷면에 나란하게 붙여주고, 증지는 신청서 뒷부분에 붙이는 란이 표시되어져 있음.



4. 마무리

그럼 모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끝났습니다.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면됩니다. 이 때 접수하는 곳에 가져가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하는 분들은 빠뜨린 것도 있을테고, 양식에 잘못 기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가시면 상담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 등기 직접 처음해보는데 제대로 한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검토해 주십니다.

이상이 없는것 같다고 하면,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평일은 3일후, 주말이 끼면 5일후에 연락이 없으면 찾으러오라고 할거에요. 보통은 잘못된것이 있으면 수정을 할것인지 전화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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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헤서 5일 후에 찾아온 등기권리증

위의 이미지가 제가 혼자서 해본 등기이전 권리증입니다. 앞부분에 위와같이 되어져 있는데 이 스티커는 은행의 보안카드 같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이루어져 떼어내면 보이게 되며, 예전같이 매매시에 권리증을 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매수인에게 알려주면 된다는 군요.

찾으러 갈때 서류 검토해 주신 민원실 직원분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잔 사드리고 왔습니다. 약소하나마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의 개인이 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경우 법무사분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복잡한 것이 없는 경우에 직접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하루 공부하면서 복잡해서 포기할까 하다가, 막상 하고 나니 총경비 285만원 들었습니다.

즉,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이전을 의뢰했을 경우 320만원에서 285만원이니 35만원이 절약된 셈입니다. 더우기 지인이 양도소득세 따로 가기 귀찮으니 저보고 신고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물어보니 수수료 10만원 추가를 하시더군요. 양도세 신고도 세무서가서 하고 왔으니, 총 45만원 절약한 셈입니다. 평소에 알아 두어도 유익하고 절약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시작하기전에는 두렵고 복잡하고 어렵고 겁도 났으나, 막상 해 놓고 받아든 등기필증을 보면 뿌듯하고 돈도 절약되어 그 기쁨은 표현하기 힘듭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직접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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