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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과 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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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과 서민경제, 과연 인상될 것인가?

명박 자칭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조세개혁에도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검토라던지 취등록세의 인하방안검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납세의 의무는 누구나  권리 이전에 행해져야 하는 의무이다.

각종 세제개편에 있어서 그 취지는 좋아보이나 유독 서민경제에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 부가가치세는 올리는 방안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며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 세금이다. 물론, 세법에서 정한 영세 혹은 면제 되는 것들도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져 지불되고 있다. 대부분 소비되어지는 물품들에 이미 포함되어 지불을 하게 되며,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단은 아래의 기사를 보자.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미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0%에서 12.5%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미 출범한 정부에서 내거는 전면적인 세금을 내려주는 조세개편방침에서 부가세는 인상되는 쪽으로 무게를 잡아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가 이미 저서에서 그렇다면 인상안은 무시 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그 종목과 영세율에 따라서 일부 면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수입에 따라서는 차등을 주지 않는 평등성의 원리에 아주 정직(?)한 일반적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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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지불하는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10%가 합산 청구되어지는 금액이다.

2.5%가 인상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피부상으로는 물가의 추가 인상처럼 느껴지며 국제 원자재값의 폭등으로 인한 상승경제에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아주 힘든 국면이 아닐 수 없다.

파고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취등록세의 감면적인 면에서는 집같은 것을 한번 구입하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수년에서 몇십년까지 사는 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세금감면이나 조세개편이 아닌 것이다.

투기목적이나 그 세금의 규모가 큰 일부계층이 먼저 피부로 느끼는 세금일 뿐이다. 하지만, 감면되는 금액의 잇점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등의 세부적인 영향일 테니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인상된다면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부가세 포함 1만원을 주고 구입하던 물품들은 세금제외 나머지의 원가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가령 부가가치세가 2.5% 인상이 되어질 경우. 현행 10%에서 12.5%로 인상이 되어진다면,

물건값 9090원 + 부가가치세   909원 = 대략 10000원     (현재)
물건값 9090원 + 부가가치세 1136원 =  대략 10230원     (2.5%인상후)

위와 같이 대부분의 우리가 구입하는 과자나 참기름 라면등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서 만원당 23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이는 세금이 올랐다기 보다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물가인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결국, 부가가치세가 2.5% 인상이 될 경우 가진사람보다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무거운 짐으로 부가가 될 것이며, 결국 가진 1%를 위한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색내기식 조세개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이고 그 이면과 세부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일관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서민을 위한 조세 개혁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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