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2008. 12. 10.
실로 어이없는 '취학,요양' 양도세 중과 제외
9일인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몇가지의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안이 의료비공제와 관련하여 현재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공제액은 중복해서 공제대상으로 들지 아니하여 중복이 배제 되었으나, 이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허용되며 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 중 3%를 넘는 초과금액 100%를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안건이 바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근무(직장)상 사유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 1년거주 3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그 폭을 확대하여 그 목적이 취학 및 질병과 관련한 요양의 경우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