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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30.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 근로자의날 추가임금 및 휴무여부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는 5월 1일이 일명 '근로자의 날' 로 지정되어 있고 이 날은 근로자는 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와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에 대해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날은 모두가 다 쉬는 법정공휴일은 아닌데요.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5월 1일은 국제적인 노동절이기도 하며 '메이데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정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채택되고 유급휴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자료 : DAUM)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관련 자료가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