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 Zoom In/시사 | 정치

안철수재단 활동불가 - 안철수재단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활동불가

반응형
안철수재단 활동불가와 관련한 뉴스들이 속보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2012대선에서 야권의 유력한 출마후보로도 꼽히는 안철수 원장의 안철수재단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해는 검토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철수재단이름으로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 활동불가인 셈인데요.

안철수재단 활동불가

안철수재단 홈페이지 현재의 메인이미지 - 안철수재단 재단명 공모관련 결과를 안내중인 안철수재단 홈페이지


안철수재단 활동불가 관련한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기인합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규정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1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안철수원장이 사재출연으로 설립하게되는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위의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부행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4년이전에 안철수재단이 설립되어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안철수 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명의 금품제공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불가 선언을 한 셈인데요. 벌써부터 안철수재단 활동불가와 관련해서 반사이익 주식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장이 조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