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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IT 이야기

개인정보 보호하는 요령 -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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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는 여가, 문화, 금융등의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되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 재산적인 피해를 막기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요령에 대해서 항시 주의를 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종종 터지는 대규모 웹사이트들의 해킹등으로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차원의 보안과는 별개로 개인이 주의해야할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요령 -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요령으로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 - 필수 개인정보 보호하는 요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

1.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펴보기
2. 웹사이트 가입시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혼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
3. 웹사이트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4. 회원가입은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보다는 i-PIN(아이핀)을 이용해서 웹사이트가입
5. 인터넷 웹사이트 명의도용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여부 확인하기
6. 개인의 개인정보 및 가입정보는 친구나 지인에게 알리지 않기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8. PC방이나 출타시 무선인터넷(WIFI)등을 이용해서 금융거래 및 은행 거래 이용하지 않기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의 다운로드 및 링크 클릭 금지
10.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고객센터에 알리고, 침해신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피해방지 10계명을 비롯해서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종종 발생하는 해킹시도로 인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한번 세어나갈 경우 일일이 모든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관리가 용이한 반면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는 좋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업의 가치로도 부각되는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개인입장에서의 정보보호에도 힘껏~! 노력을 다해야 추후 발생할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시고, 필히 지키는 것이 내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피해르 최소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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