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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TV 수신료 인상안, 살펴보니 놀랍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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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관련보도에 의하면 한국방송(KBS) 이사회에서 한국방송의 컨설팅을 진행했던 보스턴컨설팅사가 현재 KBS2 채널의 광고를 전면 없애고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2500원의 TV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컨설팅사가 당초 제시한 3가지의 시나리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 4600원으로 인상, 광고비중 19.7% 유지
2. 수신료 5200원으로 인상, 광고비중 12.3% 유지
3.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 광고비중 0%


위의 안건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3번항의 안건을 최우선안으로 보고했으며 이와 함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화를 언급했습니다. 최우선안이 아닌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는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의 비중을 각각 5%와 10%로 줄이고 일정기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수신료 인상안임에도 불구, 3번항이 최우선안으로 이사회에 보고된것은 이미 경영진과의 합의와 조율이 진행 되었음을 추측케 합니다.

전기요금 TV 수신료

이와 관련한 TV 수신료 6500원 인상의 일정으로 오는 14일에는 공정회를 17일에는 시청자위원회 공동의견서 의결과정을 거치며, 말경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예정입니다.

1. 국민의 방송이 국민을 외면

현재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25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정당 1대의 TV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당 TV 1대 기준입니다. 이러한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TV가 없어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2500원에서 6500원으로의 인상은 사실상 한번에 160% 인상된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참동안 인상되지 않은 수신료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수치인데요. 광고를 없애고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안이 현실화 될 경우, 전 이 참에 TV 없애고 수신료 거부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고픈 생각이 당장 드는데요. 시청자위원회 공동의견서 의결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이미 경영진과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의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방안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의 방송' 이 국민을 외면하고 달려가는 형상입니다.


2. 신문방송법 개정의 후순인가

소위 'MB악법' 으로 불려지는 7가지 대표적인 법안중에 하나인 '재벌방송법'이 있는데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부 변경된 신문방송법의 후순으로 KBS2는 공영성을 높이고 광고를 없앤다는 구실로 광고물량으로 들어오는 돈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 광고물량은 새롭게 편성되는 채널로 돌려 밀어주는 형상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KBS2의 광고물량은 대략 5000억에서 6000억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금액의 기업들의 광고분이 타 방송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신문사가 방송을 하게 될 경우 그 재정규모면에서 '조선, 중앙, 동아' 가 선두를 달려 줄 테니, 왠지 서로 공존하는 '트라이앵클'이 머리속에 그려집니다. 이것이 혼자만의 소설이길 기도할 뿐입니다.


3. 월드컵중계도 못하는 공영방송, 선택권 주어야

남아공 월드컵으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하루 하루 뜨겁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월드컵중계를 하지 못하는 KBS와 MBC는 단독중계를 하는 SBS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도 지키지 못하고 고소하는 공영방송. 그 자체로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강제로 수신료를 징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차라리 한국방송을 보지 않고 수신료를 면제받을 정당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유익한 국민의 방송이라면 수신료가 3만원이라도 내고 볼테니까요. 타 방송에 대한 독점은 보편적 시청권과 재산상의 손해를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상의 손해와 시청권은 보이지 않는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4. 같은 이치라면 홈쇼핑 채널은

광고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의 부담을 안긴다면 마찬가지로 지역케이블 홈쇼핑방송은 하루종일 기업들의 제품홍보와 판매에 중간중간 광고까지 해대는 전면 판매광고방송이니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보는 시청자들은 한달에 몇천원씩 환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황금시간대인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 내내 광고 해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정규방송 내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ipTV나 기타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고비중을 대폭 늘리게 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신료는 0원으로 인하가 가능한가요?


TV 수신료 6500원 인상안에 대한 면모를 살펴보고,
이리저리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해보니 그 명분이나 방안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향한 공영방송이 복지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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