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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만우절, 119 장난전화 처벌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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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 만우절 입니다. 보통은 만우절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관습이 있죠. 이 날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거라 꾸짖지 않습니다. 어린시절에 저도 몇가지 만우절 거짓말을 한 기억이 있고 또한 친구들도 아주 기발한 거짓말을 친구들과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웃음을 자아 내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헌데, 그 수위를 지나가서 아무 생각없이 그저 장난과 재미에 익숙해져 119 화재 장난신고를 하는 장난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가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통계들이 뉴스에서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익적인 기관에 피해가 가는 사례는 분명!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지 못한 행위들 입니다.

만우절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에 속하는 화재장난전화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만우절에 앞서 이 장난전화에 진통을 앓는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소방서에서는 장난전화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일제히 보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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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년 장난전화는 수천건에 이르지만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만우절이 평소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과태료 벌금 200만원은 어디에 기인할까요? 무작정 만우절 장난전화가 심해지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것일까요?

만우절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낸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진 금액입니다. 바로 2004년에 최종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기본법은 주로 화재나 재난 및 재해에 관해서 구조나 구급등의 국민과 관련된 생명, 신체, 재산등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서와 안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관련된 소방기본법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촵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촵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위의 관련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과태료에 관한 제56조 1항에 의거해서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의 1항에서 언급한 5개의 조항들은 모두 과태료 200만원이하 입니다. 또한, 관련 소방기본법에 보시면 화재 및 응급에 관하여 기본적인 상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2004년에 그 처벌 규정을 강화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만우절 장난 허위 119신고를 방지하고자 그 과태료, 즉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들을 각 지역 담당 소방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만우절의 추억을 모두 송두리채 빼앗는 것 보다는 유익과 익살을 위한 그 적정수위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는 다음의 티스토리(Tistory)에서 만우절을 기념해서 살짝 장난을 친것을 스틸컷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상에나 티스토리(Tistory) 홈페이지 접속했다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위에 보듯이 저 줌(zoom)의 블록그가 유망블로거로 채택이 되어있고, 또한 관련 댓글베스트목록이 죄다 제 블로그의 글로 도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왠일인가 싶어서 몇초 있었는데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죠.

티스토리 운영진 쪽에서 만우절을 대비해서 깜찍(?)한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샨새교는 Tistory를 키보드에서 한글로 놓고 치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만우절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신선한 만우절 티스토리의 선물이였습니다. 만우절, 아이들에게 좋고 나쁜 수위와 친구들과도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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