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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실히 알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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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가 보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을 통해서 매매 혹은 전월세의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도 각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하지만,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보통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수수료 하면 대충 얼버무려서 매매금액의 0.5%로 알고 있지만, 받아가는 한도액도 있고 그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큰 분류는 주택 혹은 그외, 매매 혹은 임대, 거래금액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아래는 제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입니다.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진 2008년 1월의 기준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시고, 각 지자체별로 요율기준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을 적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먼저, 그 대상이 주택인지 아닌지로 크게 분류하는데, 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주택에 대해서 사고 팔게되는 매매의 경우는 그 거래금액당 각 가격대별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요율도 5천만원 미만은 0.6%에서 6억원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 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주의해서 볼 것은 한도액이 있어 요율상한으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6억원이 넘어가면 0.9%에서 서로 협의이니 이것이 요율기준이자 한도액이 되며, 서로 말만 잘하면 그 이하로 낮출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며, 월세는 위의 도표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중개수수료의 거래가 기준이 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0.5%, 20만원 한도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지며, 5천만원이 안될 경우는 7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0.5%가 중개수수료로 결정됩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두번째로,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0.9%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위의 주택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0.9% 한도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 거래가 일반인으로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에 따로 매모하거나 블로그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기준을 참고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악의적으로 많이 올려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자신이 속해 있는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메모해 놓았다가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시에 중개수수료를 산정해 보고, 추후 확인과 세금공제를 위해서 영수증은 꼭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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