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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자주 들어오는 민원 질문 4가지, 알아두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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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각 지자체인 시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담당 종합민원실에 문의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원실은 경찰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 병원, 세무서, 법원, 검찰청 등등의 관공서 및 민간 기업에서도 종합민원실을 구비하여 대내외적으로 연결되는 업무들을 처리하곤 하는데요.

시청과 관련된 민원업무 질문 중에서도 잦은 상위 질문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잦은 질문이니 만큼 생활에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종합민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아래에 정리를 해봅니다. 인천시청의 경우 가장 자주 들어오는 민원 질문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자동차와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 4가지 질문사항을 줄여보면, 폐차시 구비서류, 자동차 소유권이전시 구비서류, 자동차 검사 과태료, 여권발급과 관련된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상위 질문내용은 1가정 1차시대, 잦은 해외 여행 및 출입자의 증가 등으로 볼 때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사항별로 정리를 해 봅니다. 

그 첫번째, 자동차 폐차요청 시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일 3일 이내에 발급한 것)
3.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4.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음

그 두번째,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겨줄 서류
1. 양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납세증명서

그 세번째,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경과한 경우 경과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이며,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지고 최고 30만원까지 늘어나며 폐차할 경우에도 과태룔르 납부하여야 함(인천시의 경우)

그 네번째, 여권발급과 관련한 서류
가.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경우
1.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본인 신분증
2. 수수료 : 10년 55000원, 5년 47000원, 단수여권 20000원, 재발급신청시 15000원

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항의 필요서류 외에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

- 주의사항 -
여권을 신청할 경우의 사진은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바탕색이 흰색바탕의 사진이어야 하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처리기한은 실 근무일수로 8일이며 통상 10일이 소요( 토,일,공휴일제외)

위의 자동차관련 기본 관련 정보들과 여권발급과 관련한 서류 및 수수료 정보들이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의 경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질문에 해당하는 4가지 입니다. 자동차 폐차시 구비서류와 이전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겨주아야할 서류, 그리고 여권 발금 신청시 필요서류들은 알아두면 상식으로도 유용할 듯 합니다. 기타 금액면은 지자체별로 대동소이 함으로, 여분의 돈을 더 가지고 가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 해 보입니다. 이상, 알아두면 유용한 자주 들어오는 민원 4가지 질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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