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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Zoom In/시사 | 정치

안락사 부분 허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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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전직 교사 출신의 샹탈 세비르씨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미 악성종양으로 외관상으로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희귀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터이고 의사들도 그 치료에서 손을 놓은 상태였다.

그러한 그녀가 삶의 의미보다는 고통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안락사이다. 허나, 이는 프랑스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태의 소생불능 환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비르씨와 같이 의료진이 개입을 해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프랑스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존엄성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미 가족과 본인이 어려운 고통과 희귀병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택한 안락사는 인정되었어야 맞고, 좀더 행복 추구권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까지 탄원서를 제출해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호소했지만, 그 의견이 기각되자 2틀만에 그녀는 자살을 선택해서 결국 그 고통에서 해방 되었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는 것은 실로 괴로운 일이다. 더더구나 위와 같은 노력과 원함의 목적이 있고 가족들의 합의가 있음에도 관련법규 때문에 그녀는 가는 길 마저 편히 갈 수 없는 길을 결국 택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의견이 관철이 되었다면 아마도 가는 마지막 순간에 편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프랑스는 의료진의 개입이 없는 소생불능 환자들에게만 안락사가 허용되며,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차피 안락사라는 문제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기에 종교적으로나 관련 법규상으로 그 규제 대상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원칙론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조금 유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행복을 좀더 추구할 권리에 입각한다면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안락사, 계속해서 종교계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논쟁의 거리가 되겠지만,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반 테두리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비르 씨의 경우를 놓고 볼때 허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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