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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정책 - '4.1 부동산대책' 중요 부동산 종합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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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정책 - '4.1 부동산대책' 중요 부동산 종합정책 내용

부동산 종합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4.1 부동산 종합정책 관련 부동산대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새롭게 내어 놓는 부동산 종합정책(4.1 부동산대책)의 주요골자는 기존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과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 내야할 세금인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 부동산대책(부동산 종합정책)의 발표와 함께 중요한 관건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서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통과가 원만하게 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정책

부동산 종합정책 - 4.1 부동산대책 관련 중요 내용들

이번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즉,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입니다. 대체로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의 수요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ㅇ은 벌써부터 그 기대심이 높다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양도세 감면 부문에 있어서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의 주택도 모두 양도세 감면 범위에 들어가 이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정책 - 4.1 부동산 종합대책

4.1 부동산 종합정책 - 부동산 대책 발표

또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첫 4.1 부동산 종합정책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하며 금리가 0.3~0.5% 포인트 낮아지는 점과 요즘 TV 토론등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주택 및 하우스푸어 등과 관련해서 세입자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상한선을 85m^2 의 면적 이하 및 금액으로는 6억원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도시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같은 중요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책과 관련해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어야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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