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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 - 양육수당 신청 및 보육료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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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2013년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이 2월 4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2013년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2013년도 공식 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신청은 2013년도 2월 4일 오전9시부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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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2013년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미지 : 복지로 홈페이지 임시 접속페이지)

위와같이 2013년도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신청하는 그 첫날인 2월 4일 온라인 신청 접속으로 인해서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가 임시 접속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 대상은 그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집에서 보육하는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면 모두 해당됩니다.


기존의 재산이나 소득과 고나련해서 차등을 두던 제도가 2013년도부터 전 계층으로 지원확대되는 이번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이 연령별로, 그리고 시설이용별로 그 금액에 차등이 이루어집니다.

복지로 -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시설이용시 보육료 : 0세 39.4만원, 만1세 34.7만원, 만2세 28.6만원, 만3세 22만원, 만4세 22만원, 만5세 22만원
가정양육시 양육수당 : 12개워림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10만원, 만3세 10만원, 만4세 10만원, 만5세 10만원


이번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신청은 해당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요한것은 2월중으로 즉, 2월4일 오전 9시부터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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