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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법안 통과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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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법안이 진통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법안은 여야가 기준가 9억원이상의 주택 취득가에 대한 감면이 마찰이 있었는데요.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는 그대로 통과되고 이상의 주택은 차등적용을 해주는 것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취득세 감면 법안 내용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적용시기(기한) : 2012년 9월 24일 ~ 2012년 12월 31일 잔금을 마친 매매분
9억원 이하주택 :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 감면
9억원초과 ~ 12억원 이하 주택 : 현행4%에서 2%로 취득세 감면
12억원 초과 주택 : 현행 4%에서 3%로 취득세 감면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려해서 기준시점이 잔금을 치룬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취득세 감면이 통과되기전 분양 잔금을 미루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과 관련해서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및 기타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26일 '취득세 감면'이 최종 통과되면서 소급되어 24일부터 적용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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