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살이 Zoom In/생활 | 경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을 아시나요?

반응형

환경문제는 앞으로도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임은 이미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문제가 대기오염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정도부터인데, 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황연료정책이나 고정배출원의 방지시설 부착의무화 등이였습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공회전 제한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별 분류로 대표적인것이 자동차와 같은 수송기관, 난방, 산업시설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중에서 절반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같은 운송소단에 의한 오염원 배출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각 시도 지차체에서 그 구역을 정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등 속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화도를 지나가다가 이 공회전에 관한 제한구역 관련한 표지판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회전제한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관련 안내 경고문의 모습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단속이나 혹은 제한구역이나 시범구역을 발표하고 제한하면서 속속 시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눈여겨 보여지지 않는 낯설은 모습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을 영어로는 [IDLING RESTRICTED AREA] 라고 하나 봅니다.

위의 경고 안내 표지판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가 50만원 이하로 부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Idling Restricted Area)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36조의 3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5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재서울, 대구,인천, 하남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등 각 시도 지자체가 이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행하고 있고, 시범구역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집중단속을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며, 일정 지역을 구역으로 정해놓고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최고 50만원이지만 대부분은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들이 스스로 공회전을 가급적 줄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공회전 제한지역 경고 표지판을 잘 눈여겨 보시고, 과태료도 과태료 이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많은 협조를 하길 바라며, 스스로 가급적 공회전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Daum 블로거뉴스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

반응형